중위소득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있으실 것 입니다. 임대아파트라던가 여러 정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본인 세대의 중위소득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야하죠. 이러한 중위소득은 매년 변경이 되어오고 있는데요. 그 상황에 맞춰 정부에서는 중위소득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3년 중위소득에 대해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표 알아보기
2023년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서는 e-나라지표에 가시면 2015년부터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꾸준하게 증가를 해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보시는 것처럼 1인가구부터 6인가구까지 나뉘게 됩니다. 1인가구는 207만원, 2인가구는 345만원, 3인가구는 443만원, 4인가구는 540만원, 5인가구는 633만원, 6인가구는 722만원입니다.
기준 중위소득표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 값을 의미하는 것으로 평균소득과는 조금은 다른 개념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는 세전금액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중위소득과 평균소득의 차이점?
그리고 여기서 한가지 중위소득과 평균소득의 차이점에 대해 궁굼하실 수가 있으신데요.
평균소득은 전체 월급의 더한다음에 인원수로 나눈 값을 의미합니다. 즉 말그대로 소득의 평균값입니다. 하지만 중위소득은 전체 소득의 평균이 아닌 모든 소득 중 가운데에 있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역시 말 그대로 중위소득을 의미합니다. 이렇다 보니 평균소득은 만약 고소득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평균소득이 높아지는 함정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균소득만 보게 되면 나의 소득은 왜 이렇게 적은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가 있죠.
하지만 중위소득은 소득의 중간값이기 때문에 이렇한 왜곡이 좀 더 적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지 정부복지나 지원, 혜택을 받을 때는 이러한 중위소득을 활용하여 기준을 삼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중위소득 구분에 대한 내용은 아래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위소득 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보통 중위소득으로 구분되는 복지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보통은 중위소득 기준으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요.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5%, 교육급여는 50% 정도로 구분을 지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계산은 저 위에 중위소득 기준으로 하면 될 듯 합니다. 일단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는 생계급여 선정 기준에 대한 내용을 작성을 하였으니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차상위계층이라고 하는 계층도 있는데요. 이에 대한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분들을 의미합니다.
그외에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월세지원제도 등 여러가지 지원제도 있어서 중위소득 기준은 사용이 되고 있으니 한번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내용을 보다 궁금하시다면 위의 링크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으니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중위소득 계산방법?
하지만 이렇나 중위소득은 정확하게 본인의 소득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디까지를 소득으로 볼 것인지가 애매하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기준 중위소득을 건강보험료로 환산하여 확인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건강보험료를 계산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조회를 해볼 수도 있을텐데요. 위의 링크를 통해서 참고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냥 기준표를 제공을 해주기도 합니다. 이 역시도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한데요. 이에 대한 링크도 위에 제공을 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시게 되면 지원대상에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2022년 건강보험료 기준 상세보기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건강보험료 기준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요. 50% 이하부터 나오는게 조금은 아쉽기는 합니다만 아무래도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기준표이니만큼 좀 더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