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본인부담상한액 안내 / 본인부담환급금 조회 방법 알아보기

2024년 본인부담상한액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2024년 본인부담환급금 제도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특히 의료비 지출이 많았던 분들은 더더욱 그러할텐데요.

2023년에 의료비 지출이 과다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한번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년 본인부담상한액 안내와 함께 2023년과 비교해서 얼마나 달라졌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본인부담상한액 안내

본인부담상한액이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라고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인부담상한액의 경우에는 소득에 따라 상한금액이 달라지는데요.

이 소득 구분은 총 10분위로 나누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10분위-소득기준

위의 표와 같습니다. 크게 보고 싶으시다면 클릭하여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매달 내는 보험료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만큼 현재 보험료를 얼마나 내는지 확인해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위의 이미지는 2022년 기준입니다. 현재 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는 2022년 기준까지만 알려주고 있습니다.

2024년 본인부담상한액

건강보험 소득분위 기준을 알았다면 본인부담상한액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본인부담상한액-배너

2024년 본인부담상한액은 위의 이미지와 같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해당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2,3분위, 4,5분위, 6,7분위는 하나로 묶여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과 그 밖의 경우 본인부담상한액이 다른데요.

아무래도 요양병원에 오래 입원하는 경우 병원비가 상승하기 때문에 그 만큼 한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요양병원은 보통 오래 입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병원비를 부담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조금 아쉬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2023년 본인부담상한액과 비교

2023년 본인부담상한액과 비교하여 소폭 상승하였는데요.

본인부담상한액-2021년에서-2024년기준

2023년 본인부담상한액과 비교하면 위와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2023년에 비해서 2024년 기준이 조금씩 올라갔습니다.

다만 1분위부터 3분위까지는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외에는 상승하지는 않았고 나머지 기준은 모두 상승했습니다.

본인부담환금금 조회 알아보기

이러한 본인부담상한액은 환급금을 받기 위해 조회,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위의 링크를 통해서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위의 링크를 통해서 알아보았으니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매년 8월에 전년도 본인부담금환급급 조회 및 환급을 진행하고 있으니 해당 시기에 확인을 해보는 것이 제일 좋을 듯 하네요.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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