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건강보험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이유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건강보험료가 소폭 상승한다던가, 건강보험 초과금을 환급률이 달라진다던가 여러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년 건강보험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2024년 건강보험료 기준 변경 안내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기준
일단 첫번째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건강보험료 기준인데요. 이 기준에 따라 소득이 달라지게 되니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엄청난 비율로 한꺼번에 올리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럼에도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부담스럽기는 합니다.
다행이게도 이번에는 건강보험료 기준은 2023년도 동일합니다.
다만 장기요양보험료율이 1.09% 상승하게 됩니다.
1%가 상승한다? 라고 한다면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비율로 곱해지기 때문에 체감은 조금 다른데요.
2023년은 0.9082에서 2024년 0.9182로 실제로는 0.01% 상승한 수준입니다.
재난적의료비, 산정특례 제도
2번째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확대와, 산정특례 제도 확대입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의료비 부담이 커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부터는 입원, 외래 구분 없이 모든 질환을 합산하여 지원한다고 하네요.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위의 링크를 통해서 보다 자세하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산정특례 제도 역시도 확대가 된다고 합니다.
산정특례 제도는 진료비 부담이 높은 암,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자가 산정특례 대상 질환 또는 합병증 진료시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위의 링크를 통해서 산정특례 제도에 속하는 질환 1,248개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다태아 지원
마지막으로 다태아에게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이 확대 됩니다.
2024년부터는 20주 이상 다태아를 임신한 임산부에게 다태아 기본급 140만원을 기본 지급하고 태아수가 많아질 수로 추가 지원합니다.
쌍둥이의 경우에는 200만원, 세쌍둥이는 300만원, 네쌍둥이는 400만원으로 보면 될 듯 합니다.
이렇게 2024년 달라지는 건강보험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