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디노꿈입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는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접속을 하는 홈페이지로 보입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여러가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부분은 바로 실업급여 인정과 관련 내용들일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는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근로자들에게 다음 일자리를 찾는 동안 생계를 위해 지원을 해주는 제도인데요. 이러한 실업급여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및 실업급여 자격 알아보기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접속하게 되면 위와 같은 메인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 메인화면에서 사실 왠만한 고용보험에 대한 내용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아마 가장 관심이 많은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도 역시 이 화면에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등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진행하는 과정을 이 화면에서 찾아볼 수가 있으니 참고를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자격 알아보기
그럼 이번에는 가장 관심이 많을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는 모든 분들이 받으실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자격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자격만 해당된다면 신청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시는게 좋을텐데요.
실업급여는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으실 구직급여부터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구직 활동비, 이주비 등 여러가지로 이뤄져있습니다. 아마 실업급여하면 떠오르는 내용과 이미지는 구직급여일텐데요.
구직급여는 실업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실업급여입니다. 자격조건은 위의 이미지와 같습니다. 일단 실직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 본인의 의사로 퇴사하는 자발적인 퇴사가 아닌 비자발적인 퇴사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진행을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는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재취업활동을 진행하고 계속해서 증명을 해야 합니다.
취업촉진수당이라고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과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분들이 급여일수를 절반이상 남겨놓고 재취업을 하여 12개월 이상 일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그리고 광역구직활동비는 25KM이상 떨어진 회사에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이주비는 취업을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신경쓰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이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듯 한데요.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링크를 아래에 남겨드리오니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위해서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조기재취업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자세하게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