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을 매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워낙 여러가지 내용이 많아보다니깐 오히려 정보를 얻는게 방해가 되는게 아닌가 싶더라구요.
희망키움통장 1,2유형,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 여러가지 자산형성지원사업이 개편되어 희망저축계좌 1,2유형과 청년내일저축계좌로 간소화 되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내용 알아보기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한 설명은 위의 링크를 통해서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희망저축계좌 1,2유형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저축계좌 1,2 유형 신청자격 및 방법 안내
신청자격
희망저축계좌는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뉩니다. 희망저축계좌는 저소득층 대상자들을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인데요. 그러한만큼 대상자의 소득기준으로 나뉘게 됩니다.
일단 희망저축계좌 1유형은 생계 및 의료수급 가구입니다.
생계급여 대상자는 중위소득 30%이하, 의료수급 가구는 40% 이하인데요. 즉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 2유형은 주거급여 및 차상위계층 가구입니다. 주거급여의 경우에는 43%를 의미하고 있으며 차상위계층은 50% 이하입니다. 즉,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만 희망저축계좌는 단순히 소득기준을 만족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일을 해야 받을 수 있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인데요.
그런만큼 일정금액 이상의 소득이 발생을 해야 합니다.
유형1의 경우는 만족시키는 소득의 60% 이상 소득이 발생을 해야 하며 유형2의 경우에는 일정금액 이상의 소득이 발생을 하면 됩니다.
지원내용 및 조건
자산형성지원사업은 본인이 일정금액을 저축을 하게 되면 거기에 정부지원금이 함께 지원되는 형태로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저축은 매월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할 수 있으며 희망저축계좌 1유형은 매달 30만원, 희망저축계좌 2유형은 매달 10만원의 지원금이 함께 저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최소 10만원씩 저축을 하게 된다고 하면 만기 3년이 지났을 때 1유형은 1,440만원을 2유형은 72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만약 여기서 본인 저축금액이 늘어나면 당연히 금액은 늘어나게 됩니다. 거기에 이자는 별로 지급을 해주게 되니 금액이 늘어나면 이자 금액도 커질 듯 합니다.
이러한 희망저축계좌는 지원기준 외에도 유지하는 조건이 있는데요. 1유형의 경우에는 3년 동안 근로를 유지해야하며 생계 및 의료 수급자 탈수급을 해야 합니다.
2유형의 경우에는 역시 3년 근로 유지를 하며, 교육 이수, 사용용도 증빙을 50% 이상 완료해야 합니다.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이러한 희망저축계좌 1유형과 2유형의 신청방법은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일정한 기간만큼 공고를 하고 신청을 받기 때문에 항상 관심 있게 확인을 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신청방법은 주소지에 관할에 있는 주민센터를 통해 방문하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열린다고는 했었는데 현재 확인해보니 온라인 신청은 현재로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희망저축계좌 1유형과 2유형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 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