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 개인보증 보증료율 금액 조회, 계산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세대출, 월세보증금 대출을 받으면서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 계산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으면서 한가지 문구를 보면 보증료를 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나와있지는 않은데요. 아무리 찾아봐도 금액을 알 수 없었는데 찾아보게 되어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 개인보증 보증료율 금액 조회

보증료율?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고 할 때 상품페이지에서 보면 이러한 문구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보증료율-전세대출-페이지

보증료를 손님부담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보증료는 대출금액의 0.02% ~ 0.1%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 등 운용규정에 따름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보증료율은 작지만 대출금액이 크다보니 금액 자체는 많이 나올 수 있는 편인데요.

그래서 굉장히 궁금했습니다만 상품 페이지에서는 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아래 인지세를 보면 대출금액에 따라 얼마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 말이죠.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율 운용규정

그래서 열심히 찾아보니 드디어 하나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주택금웅공사 홈페이지가 아닌 법령을 통해서 찾을 수가 있게 된 것인데요.

보증료 등 윤용규정이라는 위임규정을 통해서 알 수가 있으니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율 운용규정 바로가기

한국주택금융공사-보증료율-운용규정

위의 링크를 통해서 관련 규정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굳이 이동하지 않아도 위의 이미지를 통해 한눈에 알 수 있으니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임차보증금에 따라 보증료율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1억원 이하는 0.06% 부터 최대 5억원 0.2%까지 보증료율이 결정되게 됩니다.

그리고 기준보증료율 조정대상에 따라 할인이 되니 이 부분도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약 2억원 정도를 빌리다보니 20만원 정도의 보증료를 내야하는데요. 

이렇듯 대출금액과 대상에 따라 보증료를 확인해볼 수 있으니 한번 참고하시어 준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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