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세대출, 월세보증금 대출을 받으면서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 계산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으면서 한가지 문구를 보면 보증료를 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나와있지는 않은데요. 아무리 찾아봐도 금액을 알 수 없었는데 찾아보게 되어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 개인보증 보증료율 금액 조회
보증료율?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고 할 때 상품페이지에서 보면 이러한 문구를 보실 수 있습니다.
보증료를 손님부담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보증료는 대출금액의 0.02% ~ 0.1%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 등 운용규정에 따름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보증료율은 작지만 대출금액이 크다보니 금액 자체는 많이 나올 수 있는 편인데요.
그래서 굉장히 궁금했습니다만 상품 페이지에서는 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아래 인지세를 보면 대출금액에 따라 얼마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 말이죠.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율 운용규정
그래서 열심히 찾아보니 드디어 하나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주택금웅공사 홈페이지가 아닌 법령을 통해서 찾을 수가 있게 된 것인데요.
보증료 등 윤용규정이라는 위임규정을 통해서 알 수가 있으니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위의 링크를 통해서 관련 규정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굳이 이동하지 않아도 위의 이미지를 통해 한눈에 알 수 있으니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임차보증금에 따라 보증료율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1억원 이하는 0.06% 부터 최대 5억원 0.2%까지 보증료율이 결정되게 됩니다.
그리고 기준보증료율 조정대상에 따라 할인이 되니 이 부분도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약 2억원 정도를 빌리다보니 20만원 정도의 보증료를 내야하는데요.
이렇듯 대출금액과 대상에 따라 보증료를 확인해볼 수 있으니 한번 참고하시어 준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