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주식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 한가지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주식과 관련된 세금에 대한 내용인데요.
저는 주식을 거래할 때 수수료 발생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세금에 대한 내용은 전혀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당연스럽게도 이익 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알고보니 그렇지 않더라구요. 주식을 매도, 매수 할 때 세금이 모두 발생을 하는 것이었고 제가 거래하는 금액이 적어 얼마 되지 않아 제대로 인지를 못할 뿐이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식 세금에 대해 알아보고 계산하는 방법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세금 종류 알아보기
증권거래세
첫번째로 증권거래세입니다. 증권거래세는 말 그대로 증권을 거래할 때 내는 세금으로 증권을 팔 때 내는 세금입니다.
거래세는 팔면 무조건 세금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사 이익을 얻지 못하더라도 세금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증권을 팔 때, 주식을 팔 때 내는 세금은 0.15%입니다. 사실 아주 큰 금액은 아닙니다.
0.15% 이니 천만원을 매도하게 된다면 15,000원의 세금이 발생되게 됩니다.
이러한 증권거래세가 발생하는 이유는 투기성 거래를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하는데요. 주식투자가 아닌 주식으로 투기, 도박성 거래가 반복된다면 아무래도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고 하더라도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며 2022년에는 0.23%, 2023년 0.15%로 줄어든 것을 보아을 때 앞으로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2023년 새롭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주식 매매 차익이 발생했을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증권거래세와 다르게 이는 주식을 매도하고 나서 발생한 수익에 부과하는 세금인데요. 일반적인 소득세의 개념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다만 현재는 지분율 1% 이상 보유액이 10억원이 넘은 대주주에게만 세금이 부과된다고 하는데요. 다만 앞으로 이러한 대주주 기준은 하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어차피 저와 같은 주린이에게는 전혀 해당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대주주가 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배당소득세
일반적으로 주식에서 세금이 발생한다고 하면 바로 이러한 배당소득세를 의미하지 않나 싶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보통 금융세금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배당소득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4%이며 2,0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이제 종합소득세에 합산되어 과세하게 됩니다.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소득에 합산 되기 때문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쳐지게 되는거죠. 그러면 이제 세율구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율에 대한 이야기는 위의 링크를 통해서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