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진행할 수 잇는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매년 5월이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블로그를 하시거나 프리랜서,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에게는 긴장되는 시기이죠.
세금이 얼마나 발생할지 결정되는 시간이니까요.
저는 간편장부 – 기준경비율 대상자로 신고를 하라고 알림이 왔습니다.
작년에는 단순경비율 대상자였어서 편하게 신고했는데 아무래도 2022년 소득 때문인지,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되었더라구요.
2,400만원을 조금 넘었는데 이게 영향을 끼치게 되는군요.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그럼 바로 신고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채움 신고는 아니지만 간편장부 – 기준경비율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혼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5월에 신고를 하신다면 종합소득세, 근로 및 자녀장려금 신청자는 메인화면에서 바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종합소득세를 눌러 바로 이동을 하시거나
국세청 홈택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의 순서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만약 저처럼 이미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예(신고하기)를 눌러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면 이미 입력된 정보를 통해 보다 편리하게 신고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안내를 받지 못하셨다면 직접 신고하셔야 하는데요. 일반신고 – 정기신고 순서입니다.
기본사항 입력
그렇게 일반신고로 이동을 하시게 되면 기본정보를 입력하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기본정보 입니다. 여기에는 기본인적사항 정보와 신고해야하는 사업소득 사업장 명세가 나타납니다.
저는 사업소득, 그리고 프리랜서로 받은 소득들이 있기 때문에 3개의 소득이 잡혀있네요.
소득 하나를 누르고 수정하기를 하게 되면 위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본인이 어떻게 신고를 하는 유형인지에 대해 알아야 하는데요.
저는 간편장부 대상자이고 기준경비율 신고 유형입니다.
이 내용은 보통 국세청 홈택스 신고도우미를 통해 알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금액명세서 입력
그렇게 기본사항 입력이 모두 마무리 되었으면 저장 후 다음으로 넘어가면 위와 같은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업종별 총 수입금액 입력 및 기준경비율 선택입니다.
여기서 수입금액을 확인하시고 해당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시겠습니까?
예를 선택해주시면 되시고 만약 맞지 않다면 아니요를 하고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식으로 각 비용에 대한 경비, 소득금액에 대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여기서 경비 입력이 가능합니다.
기준경비율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인정되는 경비율이 낮기 때문에 절세를 위해서는 경비 입력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바로 이 부분이 제일 어려웠습니다. 제가 사업자 등록을 하기는 했지만 사실상 프리랜서처럼 일을 한거고 부업이었기 때문에 따로 경비 책정은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요.
작년에는 단순경비율로 진행을 했던터라 이번에도 단순경비율로 하고 세금을 내야지 라는 단순한 생각이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세무사 이용 후기
그래서 이러한 경비 책정을 위해 결국은 세무사를 활용하게 된 것인데요.
만약 관심이 있으시다면 위에서 세무사를 통해 신고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는 사업소득명세서 및 원천징수세액입니다.
프리랜서라면 원천징수를 하게 되는데요. 3.3%의 세액을 원천징수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액 불러오기를 통해 그간 냈던 세액을 적용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근로소득에 대한 명세서를 불러오면 됩니다.
만약 근로소득이 없으시다면 자동으로 넘어갈 듯 합니다.
저는 근로소득이 주소득이기 때문에 불러오기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모두 입력이 되었으면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하시며 됩니다.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
그리고 나서 그 다음입니다.
기준, 단순경비율, 분리과세, 비사업자의 경우에는 결손금이 없다고 하니 이 부분은 넘어가시면 될 듯 합니다.
소득, 세액 공제
이제부터는 연말정산을 이미 하신 분들이라면 모두 입력이 되어있는 부분들입니다.
첫번째는 소득공제 내역입니다.
근로소득 불러오기를 통해 이미 신고된 근로소득 내역을 나오게 하면 이미 진행된 소득공제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기부금 명세서입니다.
기부금 납부를 하신 경우에는 기부금을 통한 소득공제를 진행하실 수 있으신데요.
기부금 조회하기를 통해서 혹시 빠진 내용이 있다면 추가해주시면 될 듯 합니다.
마지막으로로 세액공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액공제라고 한다면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등 월세액 등 여러 내용들이 있으니 내역을 참고하시어 만약 빠진 내용이 있다면 추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다면 확인해주시기 발바니다.
원천징수 내역은 이미 입력을 했으니 맞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될 듯 합니다.
만약 틀렸다면 다시 돌아가 입력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세액계산
이제 세금 계산이 끝났습니다.
아무런 경비를 입력하지 않았을 때의 세금 내역입니다.
100만원 정도 인데요.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 및 세액 공제를 충분히 했음에도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무사에게 맡겨보려고 하는 것인데요.
물론 근로소득에서 이미 많은 환급을 받았기 때문에 과연 얼마나 절세가 될런지는 모르겠네요.
이 정도면 이미 환급받은 금액 대부분을 통해내는거라 아쉽기는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삼쩜삼 이용 후기
그리고 이번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하면서 세무사를 이용하기 전에 삼쩜삼에 맡겨보기도 했습니다.
혹시라도 세무사 바로 이용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신다면 삼쩜삼에서 먼저 이용을 해보고 시작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련 후기는 위의 링크로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