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실 것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들이 갑작스러운 퇴사로 겪게되는 생활고를 방지하기 위한 생계보장과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이러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자격이 필요합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비자발적인 퇴사’, 실업급여에서는 이직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비자발적인 퇴사는 과연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알아보기
먼저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제도에 대해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실업급여는 여러 자격이 있어야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관련 내용은 위의 링크를 통해서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비자발적인 퇴사 사유?
실업급여를 신청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비자발적인 퇴사일 것입니다.
과연 비자발적인 퇴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비자발적’ 즉,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퇴직을 하였을 때 입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사유로는 ‘계약만료’가 있습니다.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가 바로 그 해당 사항일텐데요.
그리고 ‘권고사직’도 그러한 이유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또는 임신, 출산,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의무복무 등의 이유로 계속해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때,
그리고 부모나 동거 친족을 위해 30일 이상 간호를 해야 하는데 역시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을때가 있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도 있습니다. 다만 이 때는 의사의 소견 등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들은 ‘비자발적인 퇴사’라고 볼 수가 있을텐데요.
자발적인 퇴사여도 가능한 경우?
하지만 만약 자발적인 퇴사인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바로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연장근로의 제한 위반, 근로계약 조건보다 낮아진 경우 등 직장생활을 더 이상 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그리고 사업장의 이전, 전근, 배우자나 부양해야할 친족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등 때문에 통근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통근이 어렵다면 이유는 왕복 3시간 이상 멀어지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기는 했지만 사실상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비자발적인’ 사유로 보고 이를 실업급여 조건에 맞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 사업장의 이전
-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나오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대한 전체 내용이니 궁금하시다면 한번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해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힘들어서 퇴사를 해도 힘든 사유가 위와 같은 이유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참고하셔서 실업급여를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