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름철에는 여러 재난이 발생하면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거기에 이번에는 태풍이 한반도에 상륙하면서 이런저런 걱정이 많이 들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이럴 때 보험을 하나 가입하고 있다면 피해가 발생을 하더라도 그 피해를 최소로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재난이 발생 했을 때 가입할 수 있는 풍수해보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여름철에는 여러 재난이 발생하면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거기에 이번에는 태풍이 한반도에 상륙하면서 이런저런 걱정이 많이 들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이럴 때 보험을 하나 가입하고 있다면 피해가 발생을 하더라도 그 피해를 최소로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재난이 발생 했을 때 가입할 수 있는 풍수해보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풍수해보험은 기상특보 또는 지진속보가 발표된 후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해주는 거라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름철에는 주로 비, 태풍, 바람 등의 피해를 많이 볼 것으로 보여집니다.
홍수라던가 이번 같이 태풍 같은 기상특보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러한 풍수해보험은 아무래도 재해재난에 관련된 보험이다보니 정부지원금이 따로 책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의 기본 70%는 정부와 지자체를 통해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소득에 따라 최대 87%까지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이러한 부분은 참고하셔서 가입을 하면 좋을 듯 합니다.
다만 이러한 풍수해보험을 가입을 하게 되었을 때 자연재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위의 이미지를 확인하신 다음에 재난지원금과 풍수해보험 중 무엇이 더 유리할지를 고려하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이러한 풍수해보험은 종류가 4가지로 구분이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개인으로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은 2가지이며 소상공인, 사업자를 위한 보험은 다시 2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위의 표를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아마 주로 가입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반지하에 거주를 하시거나 1층에서 사업을 하시는 소상공인 분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2022년에 홍수로 큰 피해를 입었고 2023년에도 태풍의 위험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더더욱 그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가입을 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범위와 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직접적으로 받은 물리적 피해와 해결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입니다.
행정안전부 블로그를 통해서 보는 보험금 지급 사례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본다면 가입을 해놔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개인으로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 부담 금액이 매우 적기 때문에 생기는 피해에 대한 보상을 생각하면 나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입은 여러 루트를 통해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 방법은 국민재난안전포털인 누리집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위의 링크를 통해서 이동을 하시면 곧바로 누리집 홈페이지로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방법은 위에 나오는 보험사를 이용한다거나 전국에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이용해도 됩니다.
거기에 이번에 카카오페이에서는 지하나 1층에서 영업하는 소상공인 2,500명에게 자기부담금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8월 10일 오후 3시 부터 기부금 소진시까지 1년 동안 자기부담금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신청은 카카오톡이나 카카오페이 메뉴에서 ‘보험’ 내 풍수해보험을 선택해서 신청을 하면 된다고 하네요.
이렇게 이번에 재해재난을 대비하기 위한 보험, 풍수해보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