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임대차계약을 하고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 2가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임대차계약을 하고나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확정일자를 받아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을 위해서는 확정일자는 꼭 받아야 하는 것인데요.
부동산 확정일자 신청, 발급방법 알아보기
확정일자
그렇다면 확정일자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해당 증서가 완전한 증거력을 인정받는 날짜 라고 보면 되는데요.
공식기관으로부터 임대차계약을 인정받는 과정이라고 보면 될 듯 합니다.
위의 내용에서부터 이러한 확정일자는 공증사무소, 동주민센터, 등기소 등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공증사무소를 찾아가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보니 그나마 접근성이 제일 좋은게 동주민센터 일 듯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등기소의 경우에는 굳이 찾아가지 않더라도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민센터
확정일자를 받는 과정에서 제일 빠르고 쉬운 것은 바로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받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사갈 지역의 동주민센터를 직접 찾아가야 한다는 점이 가장 어려운데요.
만약 멀리 이사가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러한 과정이 힘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잘 고려하셔서 방문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준비물은 임대차계약서 원본, 신분증, 600원 등 입니다.
실제로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받아보니 과정이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공무원 분들이 워낙 친절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잠깐 기다린다음에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인터넷 등기소
직접 방문이 어렵다거나 할 때 인터넷으로 확정일자를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서 입니다.
위의 링크를 통해서 인터넷 등기소로 바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위의 메뉴에서 확정일자를 클릭하시면 확정일자 신청, 발급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알아보실 있으신데요.
신청하기 메뉴를 통해서 이와 같은 내용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이사가려고 하는, 임대차계약을 맺는 주소를 입력하고 나서 다음을 눌러서 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비용은 신청하는데 500원 정도가 소요되네요. 인터넷 결제를 위한 준비도 해주셔야 할 듯 합니다.
그렇게 다음으로 넘어가면 계약정보, 임대인/임차인 정보를 하나씩 입력하고나서 저장, 다음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하나씩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과정이라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다만 인터넷의 문제인지, 브라우져의 문제인지 잘 안될때가 있어서 답답하기는 했습니다.
다만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확정일자를 신청한 경우 시간소요가 더 많이 될 수 있음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3시간 정도 시간이 소요되며 4시 이후에 신청한 건은 그 다음날 처리가 된다고 하니 빠르게 확정일자가 필요한 분들은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확정일자 신청하는 방법 2가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