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월과 7월이 되면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 그리고 납부를 진행해야 합니다.
사업자면 모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애드센스로 수익을 내고 있는 블로거 들도 역시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이러한 부가세, 부가가치세 신고를 외화벌이이다보니 안해도 되는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가가치세(부가세) 신고와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1월과 7월이 되면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 그리고 납부를 진행해야 합니다.
사업자면 모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애드센스로 수익을 내고 있는 블로거 들도 역시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이러한 부가세, 부가가치세 신고를 외화벌이이다보니 안해도 되는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가가치세(부가세) 신고와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를 접속해야 합니다. 바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입니다.
위의 링크를 통해서 이동하시면 현재 부가세 신고에 대한 배너가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7월이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에 대한 배너를 보실 수 있으시네요.
메뉴를 찾으신다면 국세청 홈택스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순서로 눌러주시면 부가세 신고 메뉴를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부가세,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로 들아가시면 이제 신고를 진행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화면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정기 신고를 눌러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부가세 신고에 대한 통지서 같은 서류를 받지 못했습니다만 아마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는 사업자 분들의 경우에는 부가세 신고 통지서를 받으실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대로 한다면 좀 더 편리하게 신고를 진행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전에 먼저 로그인을 진행해야 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로그인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간편인증이라는 간편로그인 방법입니다. 네이버 인증서나 여타 민간인증서가 있으면 연동해서 간편 로그인을 진행해보실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위의 링크를 통해서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정기신고를 눌러주시면 이러한 화면이 나옵니다. 사업자등록번호에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입력해놨던 개업일자, 주소 등이 자동으로 등록이 되게 됩니다.
만약 여기서 잘못된 정보가 있다면 고친 뒤 저장 후 다음이동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관련 내용이 나오는데요. 특히 여기서 저와 같이 애드센스를 하시는 분들은 체크를 해줘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영세율 매출증명서’, ‘외화획득 명세서’ 라는 메뉴를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당장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신고를 하고 난 뒤에는 서류를 발급받아 등록을 해주셔야 합니다.
애드센스 영세율 매출증명서, 외화획득 명세서 발급방법 알아보기
이러한 영세율 관련 서류에 대한 내용은 위의 링크를 통해서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체크 이후에 그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이제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이라는 내용이 가장 위에 나옵니다.
여기서 애드센스를 하시는 분들은 영세율 기타 부분을 작성해주시면 되세요.
영세율 기타 부분에서 작성하기를 누르시면 위와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요.
가장 아래쪽에 영세율분 – 영세율 기타 매출분 금액 이라고 되어 있는 쪽에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외화통장으로 받으신 분들은 당시 환율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고 원화통장으로 받으신 분들은 계좌에 찍힌 금액을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상반기 신고이니 1월 부터 6월까지 금액을 합쳐서 작성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렇게 다음을 눌러주시면 이제 영세율 부가세 신고의 경우 오히려 1만원이 환급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부가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발생되는 상황인데요. 아마 부가세를 납부해야 되는 분들은 다른 상황이 발생할 듯 합니다.
그렇게 작성을 마무리 했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영세율매출명세내역을 작성해야 합니다.
메뉴는 왼쪽에 7번 기타제출서류 – 영세율매출명세서 처리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선택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나서 ‘국내에서 비거자주,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금액’이라 되어 있는 부분에 작성하셨던 기타 매출분 금액과 동일하게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작성하셨으면 이제 마지막으로 국세환급금 계좌신고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환급금을 입금 받을 계좌를 입력해주시면 끝이 납니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아마 신고할 금액이 큰 경우, 그리고 이렇게 영세율이 아닌 경우에는 따로 세무사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 일 듯 합니다.
저는 어차피 금액도 그렇게 크지 않고 영세율이라 따로 신고할 내역도 없기 때문에 혼자했는데요.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은행에 가서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을 해야 완전 마무리가 됩니다.
신고기간 이후 신고를 하게 되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렇게 부가세 신고를 해놓으면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자동으로 게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편리한 측면도 있더라구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