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을 수 있는 유용한 혜택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여러가지 유용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아두기만 한다면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로 본인부담상한액 이라고 하는 제도인데요. 이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신청, 조회 방법
본인부담상한액 제도
먼저 본인부담상한액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본인붇마상한액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1.1.~12.31.)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말 그대로 전년도 의료비가 과도하게 나온 경우 소득에 따라서 그 이상의 금액은 환급을 해주겠다고 하는 제도인 데요.
그래서 제도 이름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준
그렇다면 받을 수 있는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위에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액 기준이 정해지게 되는데요.
여기서 연도별로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총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나눠져있으며 각 분위별로 보험료가 정해져있습니다.
그리고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과 그 밖의 경우로 나눠져서 보험료가 달라지게 됩니다.
아무래도 요양병원 120일 초과가 병원비가 더 높게 나오니 보험료가 나눠지게 된게 아닌가 싶네요.
위의 링크를 통해서 연도별, 분위별 보험료 구간에 대해 알아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내역 조회
그렇다면 이번에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 신청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위의 링크를 통해서 환급금 신청내역 조회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에 대한 내용을 보실 수 있으신데요.
거기서 옆에 조회 ‘바로가기’를 눌러서 관련 내용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관련 내용이 나오고 그 아래에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결정내역이 나오게 되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이렇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과 신청, 조회 하는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본인부담환급금 조회 및 신청에 대해 알고 싶으시다면 위의 링크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