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국세 열람제도 알아보기 / 전세사기 방지제도

요즘에 전세사기에 대한 내용이 정말 무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전세제도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미 전세로 살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한번 참고를 해볼만한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미납국제 열람제도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요즘에 발생하는 전세사기를 보면 수백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집주인들이 세금을 내지 못하거나 내지 않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데요.

미납국세 열람제도 알아보기

전세사기 방지제도?

이러한 미납국세 열람제도는 현재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가면 메인 배너로서 확인을 해볼 수 가 있는데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미납국세-열람제도-배너

신청을 국세청 홈택스에서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세금 관련된 홈페이지다 보니 이러한 내용을 게시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2023년 4월 3일부터 모든 세무서에서 임대인의 미납국세 열람 신청이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열람정보에 대해서는 교부,복사, 촬영을 불가하고 말 그대로 열람만 가능한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미납국세 열람제도의 경우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으로는 확인이 불가능한 체납액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전세사기에 있어서 방지를 해볼 수 있을 듯 합니다.

개선사항

물론 이러한 제도가 예전에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전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열람신청이 가능했고 건물 관할 세무서에서만 가능했었는데요.

미납국세-열람제도-개선사항

4월 3일부터는 전국 세무서에서 열람신청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으며 만약 임대차계약을 진행한 후에는 임대차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열람이 가능해졌습니다.

신청 및 열람방법

이러한 미납국세 열람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여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24-미납국세-열람신청-내용

해당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꼭 방문을 해야 한다는 부분을 참고하셔야 되는데요. 동사무소나 주민센터가 아니라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야 한다는 점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가까운 세무서 찾기 바로가기

관할세무서-주소찾기

만약 근처에 가까운 세무서를 찾기가 어려우시다면 위의 링크를 통해서 찾아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조금이라도 전세사기를 방지할 수 있는 미납국세 열람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임대차계약을 맺기 전에 시도해보는 것이 가장 좋을 것으로 보이며 혹시라도 임대차계약을 맺었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기간이 시작되기 전에도 동의없이 진행할 수 있다고 하니 꼭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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