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대출 서류를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총정리한 내용을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전세를 구하고 계약 후 대출을 알아보기 위해 이리저리 돌아다녔습니다.
요즘에는 전세대출이 매우 어려웠고 저는 휴가를 매번 내기가 어려우니 한번에 해결을 해야했는데요.
그래서 은행에서 요구하는 최대한의 서류를 준비해서 돌아다니기로 하였습니다.
대출서류 발급 방법 총정리
재직 및 소득증명
어떻게 보면 대출서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서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직은 얼마나 했으며 소득은 어떻게 되는지에 향후 대출 상환에 대한 능력을 볼 수 있기 때문일 듯 합니다.
재직증명서는 회사에 요구하여 발급을 받으면 될 듯 합니다.
하지만 그 외 서류는 각 홈페이지를 통해서 발급 받으면 되는데요.
첫번째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입니다. 재직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서류이기도 합니다.
해당 정보에 회사 재직기간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위의 링크를 통해서 관련 내용에 대해 찾아볼 수 있으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소득증명입니다. 소득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발급 가능합니다.
보통 2년치의 소득증명을 가지고 오라고 하는데요.
소득금액증명원, 연말정산 명세서를 요구합니다.
아마 일반적으로는 소득금액증명원이면 소득에 대한 정보는 충분히 제공이되지 않나 싶습니다.
부동산 정보
그리고 나서는 부동산 정보 입니다.
이사가는 집에 대한 등기부등본인데요.
이번 발급은 비용이 발생됩니다. 열람에는 700원 발급에는 1,000원인데요.
발급을 해야 하다보니 저는 1,000원짜리로 발급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부동산 정보 역시 대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사가는 집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가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본인 정보
이제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 증명서 등 개인정보에 대한 서류를 발급 받아 가져가야 합니다.
워낙 많이 발급을 받으셨을거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 않은 발급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위의 링크를 통해서 발급과정에 대해서는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의 경우에는 정부24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의 경우에는 정부24가 아니라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이라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하니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확정일자
이제 임대차계약을 맺었다면 확정일자를 받아서 은행을 가야 하는데요.
위의 링크를 통해서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은 2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번째는 동주민센터를 직접 가서 받는 방법과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받는 방법입니다.
아무래도 빠른 방법은 동주민센터입니다.
하지만 도저히 시간을 낼 수 없다면 임대차계약서를 스캔하여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신청하면 늦어도 하루 정도 후에는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기본적인 서류에 대한 발급은 끝이 났습니다.
이제는 그 외 서류는 은행에서 필요하다면 준비를 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