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는 매달 내야하는 필수 4대 보험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건강보험 때문에 과다한 진료비를 막을 수 있기도 하죠.
하지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음에도 과다한 진료비가 청구 되기도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막기 위해 매년 건강보험 환급금을 통해 과다한 진료비를 돌려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건강보험 환급금을 어떻게 조회를 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하러 바로가기
건강보험 환급금을 조회 및 신청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위의 링크를 통해서 건강보험 홈페이지를 먼저 접속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가운데에 환급금 조회, 신청에 대한 메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를 눌러서 환급금 조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하기 전에 궁금하지 않으실 수 있지만 건강보험 환급금이 무엇인지에 대해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병원에서 진료 후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과다하게 납부되었음이 확인되었거나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병원을 현지조사한 결과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수납하였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병원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그 과다하게 수납한 금액을 진료받은 분께 돌려드리는 제도’
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기준보다 과다하게 발생한 진료비를 다시 돌려준다는 내용입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이러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환급금 신청은 2가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인데요.
먼저 오프라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함공단 전국지사 연락처 알아보기
먼저 연락을 해보시는게 좋겠죠?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지사 연락처에 대해서는 위의 링크를 통해서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맨 위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로그인 방법은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이 있는데요. 편한 방법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간편인증을 편하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편한 방법으로 인증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로그인이 진행하셨으면 이제 위와 같은 내용이 오는데요. 저는 특별하게 환급금에 대한 내용이 나오질 않네요.
병원을 자주가지는 않기 때문에 그러한게 아닐까 싶습니다.만약 병원을 자주 가게 되거나 하면 조금이라도 환급금이 발생할 수있습니다.
조회를 하셨으면 이제 신청을 해보실 수 있으신데요. 저는 조회 내역이 없기 때문에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조회 내역이 나오게 되면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액 조회 및 신청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