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에서는 의료비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인부담액상한제, 본인부담금환급금,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 임신/출사급여,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이번에 재난적료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제도소개
그렇다면 이러한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라고 한다면 과연 무엇일까요?
일단 위의 링크로 이동하시면 이러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소개를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과도한 의료비 지출때문에 발생한 경제적 어려움을 감면해주려고 하는 제도 입니다.
지원대상은 위와 같습니다.
질환기준은 2024년부터 이제 모든 질환을 합산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득기준은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가 중심으로 합니다.
재산기준은 7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의료비부담은 위의 표에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위의 링크를 통해서 건강보험료 기준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위소득 100% 이하라고 한다면 직장보험료 기준으로 봤을 때
1인 : 72,240원, 2인 : 132,130원, 3인 : 167,880원, 4인 : 205,290원, 5인 : 239,080원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하여야 합니다.
신청기한은 퇴원일 혹은 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입니다.
구비서류는 위와 같은 양식이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위의 링크를 통해서 각종 서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니 참고를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