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알아보기

국민건강보험에서는 의료비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인부담액상한제, 본인부담금환급금,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 임신/출사급여,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이번에 재난적료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제도소개

그렇다면 이러한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라고 한다면 과연 무엇일까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제도 알아보기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제도소개

일단 위의 링크로 이동하시면 이러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소개를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과도한 의료비 지출때문에 발생한 경제적 어려움을 감면해주려고 하는 제도 입니다.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위와 같습니다.

질환기준은 2024년부터 이제 모든 질환을 합산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득기준은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가 중심으로 합니다.

재산기준은 7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의료비부담은 위의 표에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기준 알아보기

건강보험료-중위소득-기준표

위의 링크를 통해서 건강보험료 기준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위소득 100% 이하라고 한다면 직장보험료 기준으로 봤을 때

1인 : 72,240원, 2인 : 132,130원, 3인 : 167,880원, 4인 : 205,290원, 5인 : 239,080원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하여야 합니다.

신청기한은 퇴원일 혹은 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입니다.

재난적의료비-신청-구비서류-종

구비서류는 위와 같은 양식이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퇴원 후 신청 서식 다운로드

입원 중 신청(요양기관 지불보증) 서식 다운로드

기타 전체 서식 다운로드

위의 링크를 통해서 각종 서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니 참고를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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