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다가오는 7월이면 상반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는 달입니다. 이미 이러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자주 해보신 분들에게는 익숙하겠습니다만 저와 같이 부업으로 사업자를 내서 운영하시는 분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데요.
특히 처처럼 블로그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부가가치세 신고라는 말은 굉장히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방법을 아주 간단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제 다가오는 7월이면 상반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는 달입니다. 이미 이러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자주 해보신 분들에게는 익숙하겠습니다만 저와 같이 부업으로 사업자를 내서 운영하시는 분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데요.
특히 처처럼 블로그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부가가치세 신고라는 말은 굉장히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방법을 아주 간단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영리 목적으로 상품, 혹은 용역을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신고 납부의무가 없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부가가치세 신고는 2가지 유형으로 나뉘게 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인데요.
일반과세자는 이미 익숙하게 내고 있는 부가세 10%를 적용이 됩니다. 다만 물건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경비처리가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 이상이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은 모두 일반과세자로 등록이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상대적으로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규사업자나 직전연도 매출액 4,800만원 이하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 매출액이 8천만원 이하이 소규머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가가치세는 신고 일정이 신고대상자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기본적으로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및 납부를 하게 되며 각 과세시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를 하는 형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같은 개인사업자 분들은 상,하반기로 나뉘어 신고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월부터 6월까지 과세내역을 7월1일부터 7월25일까지 신고합니다.
그리고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과세내역은 그 다음해 1월1일부터 1월25일까지 신고를 합니다.
참고로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만 신고를 하게 되니 해당 내역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가세 세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위의 링크를 통해서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부가세 신고에 대한 내용을 알게 되었다면 이번에는 신고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저처럼 애드센스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들, 혹은 유튜브를 통해서 수익을 얻으시는 분들께서 어차피 해외 달러로 수입을 얻기 때문에 부가세가 발생되지 않아 부가세 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처음에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외화 수입자 역시도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영세율 이라는 내용을 적용받아 신고는 하지만 납부할 금액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애드센스 부가세 신고방법 알아보기
이러한 부가세 신고에 대한 내용은 위의 링크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실 수 있으신데요.
이번에 애드센스 블로그나 유튜브를 통해 수익을 얻으신 분들 중 부가세 관련 서류가 무엇이 필요한지 궁금해하실 수 있으신데요.
각 입금을 받는 은행마다 명칭은 조금씩 상이합니다만 SC제일은행에서는 외국환매입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외화예금 거래명세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그냥 통장 거래내역이라고 보시면 될 듯 하네요
외국환매입증명서는 외화를 통장으로 수입을 얻었다고하는 증빙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은행에 문의를 해보시는게 제일 빠를 듯 합니다.
요즘에는 애드센스 수입자가 많아져서 그런지 보다 수월하게 발급을 하기도 하더라구요.
이렇게 부가세 신고에 대한 내역을 알아보았는데요. 7월에 놓치지 말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신고시기를 놓치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